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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기에 앞서 === 19세기 중반까지 북산은 고도로 폐쇄적인 군사국가였다. 주변 세계와의 교류를 거의 단절한 채, 정치적으로는 청평 제국에 조공을 바치며 사실상 조공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전근대적 농업 체제에 머물러 있었다. 산업화와 근대 행정 체계의 도입은 늦어졌고, 국가는 극도로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며 변화에 저항해왔다. 이러한 폐쇄적 구조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부에 정체성과 불만을 누적시켰다. 특히 군부 내 일부 청년장교들과 도시 엘리트층은 외부와의 단절이 국가 발전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개방’과 ‘근대화’, 그리고 자주적인 정치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부의 균열은 외부 세력의 주목을 받게 되며, 북산은 루이나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중요한 교두보로 떠오른다. 당시 루이나는 동쪽에서 팽창하는 청평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북산을 차단선으로 확보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다. 북산이 청평의 완전한 위성국으로 편입된 상태가 유지될 경우, 루이나의 동부 전략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북산 내부의 친루파 인사들이 루이나에 접근하여 ‘체제 개혁’과 ‘군사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이는 루이나로 하여금 ‘내부 요청에 의한 개입’이라는 명분을 확보하게끔 만들었다. 루이나는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북산을 ‘개방시켜야 할 국가’로 간주하고,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며 접근을 시도했다. 1957년, 루이나는 북산에 함대와 무역 사절단을 동시 파견하여 외교 교섭을 강행했고, 이후 '''일방적인 우월 관계 속에서 체결된 《하쿠센 조약》'''을 통해 본격적인 개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하쿠센 조약》은 북산의 ‘개방’을 명분으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루이나의 자본과 인력, 군사 자문단이 북산 내정에 대대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불평등조약이었다. > 3조. 루이나는 북산에 경제 원조를 제공하되, 그 사용은 루이나 감독관이 결정한다. > > 4조. 북산은 루이나군 고문단의 주둔과 작전 참여를 인정한다. > > 15조. 북산의 외교 및 무역 정책은 루이나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16조. 루이나 시민권자의 범죄행위는 루이나 대사가 심판한다. > > 19조. 주요 기반 시설과 항만, 군수산업은 루이나 기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 협정 이후 북산의 전통적인 권력 구조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군과 정부 내에는 루이나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권력을 유지하는 친루파와, 외세 개입에 반발하며 ‘민족적 자주’를 주장하는 반루파가 뚜렷하게 갈라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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